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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노12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를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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