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5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6년 협박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상당기간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주취자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에게 심한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경찰관을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경위와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달리 당심에서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