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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모욕,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이 사건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나 모욕 등의 범행은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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