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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노875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게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강도 상해, 강간 치상, 상해 등 각종 범죄로 징역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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