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12. 19.경 대전 동구 중동 26-8에 있는 우리은행 대전중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8. 31.’, 액면금 ‘3,000,000원’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2.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액 합계 1,500만 원인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고 위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미회수된 수표의 액면금액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20여 년간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납품받고 당좌수표로 대금을 지급하여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