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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568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68] - 피고인 A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경부터 농협은행 대동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오던 중 2014. 10.경 위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발행일자 ‘2015. 1. 20.’, 수표번호 ‘I’, 액면금 ‘10,000,000원’으로 된 주식회사 H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 20. ‘2015. 1. 19.’은 ‘2015. 1. 20.’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 9 제외) 총 7장의 당좌수표를 발행하고도 총 7회에 걸쳐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5고단2492]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24.경 대전 대덕구 G 1동 1층 1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타월 선물 세트 등을 위탁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피해자로부터 합계 5,031,764원 상당의 향 비누 타월세트 1,174개, 합계 210,060원 상당의 가제세면 529개, 합계 1,924,824원 상당의 손수건 타월 634개 등 약 3,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일시 경부터 2014. 12. 11.경까지 피해자 소유의 위 물품을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 23,123,068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어음을 결제하는 데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5고단3551]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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