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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324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매매 중개인으로서, 2018. 3. 10.경 고객인 피해자 B에게 중고자동차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C으로부터 2,340만 원을 대출받도록 소개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대출금 중 1,320만 원을 중고자동차 매도인 D 측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2018. 3. 12.경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13.경 D 측으로부터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위 지급했던 매매대금에서 위약금 100만 원을 공제한 1,22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이체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2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대출 관련 수사), 수사보고(B 대출 관련 수사 -2), G의 B 대출금 대위변제 내역, 수사보고(B 매매 관련 매도인측 계좌거래내역 확인),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수령 위임장, 대출금내역(C->G), 대출금 이체내역(G->A, D), 대출 관련 메신저 내용, 수사보고(D 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고소인이자 실질적인 피해자로 보이는 F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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