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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8가단338877
손해배상(기)
주문

1.피고 C은 원고에게 34,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5년식 LF 소나타 차량(차량번호 E,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의 구입을 위하여, 2018. 2. 20.경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대출기간을 ‘60개월’, 약정이율을 ‘연 20.9%’, 지연배상금율을 ‘연 24%’로 정하여 25,2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을 대출받았다. 2) 원고는 같은 날 피고 C에게 ’본인은 피고 C으로부터 중고자동차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인수하였고,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4조에 따라 중고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위해 F에 본 인수증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F로부터 중고차구매에 필요한 대출금의 수령을 공식제휴점 또는 중고차매매상사 판매직원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취지의 ’차량인수증 및 대출금 수령 위임장‘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2018. 2. 21.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피고 B, 중고자동차 판매원인 피고 C 및 G의 직원인 피고 D는 공모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면서 F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피고들이 이를 수령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에서 이 사건 차량대금 및 피고들의 수고비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고, 2018. 2. 2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이 사건 대출금을 수령한 뒤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8. 2. 21.까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도 않았다.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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