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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고단38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호를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중국 인터넷 기반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 서비스인 ‘ 위 챗 (WeChat)' 을 통해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달라’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위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인출하게 하여 피고인을 통해 교부 받으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들이 교부하는 편취금액을 교부 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가 요구하는 계좌로 이체하거나 직접 제 3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해 주고 그 대가로서 한 번에 50~100 만 원을 수령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5. 10:5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 내지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다.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라. 예금을 인출해 대전으로 가지고 와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라. 그러면 범죄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되돌려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여 대전시 E에 있는 F 병원 앞으로 오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30 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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