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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41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이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금액을 낮추어 형을 정한 점,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항의 ‘각 형법 제231조’ 다음에 ‘,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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