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87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최근의 공권력 경시 풍조를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에게서 용서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법령의 적용란 노역장유치항의 ‘형법 제70조’ 다음에 ‘제1항’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