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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2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6. 00:40경 수원시 권선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자와 싸우면서 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5세)과 경장 F(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 내가 건달이었는데 너네들 다 죽었어, 조심해, 개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장 F이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안준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려고 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 씨발 새끼들, 죽여버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고, 이때 경장 F이 피고인의 손목을 잡으며 제지하자 팔로 힘껏 밀어 땅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노모 및 어린 자녀와 거주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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