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0. 30. 23:1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약국 앞에 있는 피해자 D(48세)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식을 시켜먹은 뒤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포장마차에 있던 스테인리스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30경 위 포장마차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에게 “왜 지랄이야,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장 F이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장지갑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마음대로
해.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장지갑으로 경장 F의 목 뒷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카메라 영상자료 사진 첨부 수사)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등, 휴대폰 카메라 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수차례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사건의 경위나 폭행의 방법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