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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579 판결
[강간ㆍ강제추행][집32(4)형,508;공1984.11.1.(739),1686]
판시사항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이 고유권인지 여부 및 그 고소기간 진행의 시기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유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의 상고이유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이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법정대리인의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할 것 이라고 하여 법정대리인의 이 사건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친고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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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6.14.선고 84노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