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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7 2014고정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EF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6. 12. 00:50경 울산시 남구 신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출발하여 같은시 북구 신천동의 천곡사거리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북구 신천동의 천곡사거리에서 이곳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3차로(좌회전 차로 포함)의 2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운전자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명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므로 다른 차량을 추돌하는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태만히 하여 만연히 주행하다

피해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당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투스카니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정지하면서 시속 약 10킬로미터의 속도로 추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 탓으로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해자)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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