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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3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8. 10. 0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를 오산 방면에서 라마다호텔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오산 방면에서 잎새지하차도 방면의 편도 6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7세)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0. 00:25경 화성시 석우동에 있는 한림대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반송동에 있는 노작공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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