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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5 2017고정75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 건물의 주차 관리원으로 지하 1, 2 층 주차장 근무자이고, 피해자 C(60 세) 은 지상 1 층 주차장 근무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9:50 경 위 회관 1 층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가 지하 주차장 상황을 확인하지도 않고 차량을 내려 보내

지하 주차장이 엉망이 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무전기로 2회 툭툭 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과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수사기록 10 쪽),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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