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서 D(주)라는 상호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고성군 E 소재 F 신축공사를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8. 1.부터 2011. 8. 12.까지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G의 2011. 8.분 임금 8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1,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15조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1. 4.부터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및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 2012형제2394호)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J으로, 피고인은 실제 사업주인 J의 부탁에 따라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