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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8 2016노28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점, E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F과 협력하여 투자에 대한 구상을 하는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근로자 E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기준법 제 2조 제 2호 소정의 사업 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 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1. 18. 선고 99도291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26.부터 E의 퇴직 당시에 이르기까지 주식회사 D(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F으로서, F이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등 근로 조건을 결정하고 업무상 명령 지시를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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