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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대표는 R으로 피고인은 R의 신용에 문제가 있어 은행대출의 목적으로 명의상 대표이사로 되어 있을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의 채용,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 등이 피고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측면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1억 원을 넘고, 편취금액도 1억 원에 상당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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