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노72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43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한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제로 직원들의 채용, 복무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회사의 대내외적 업무를 총괄하며 회사 경영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R 등이 피고인과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한 측면이 엿보인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이 모든 업무에서 배제되어 아무런 업무도 행하지 않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은 적어도 주식회사 D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액수가 1억 원을 넘고, 편취금액도 1억 원에 상당하여 이 사건 피해금액 합계액이 거액인 점,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