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빌딩 502호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연합주택 재건축현장에서 2013. 2.부터 2013. 7. 1.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5월 임금 1,470,000원, 2013. 6월 임금 2,080,000원, 2013. 7월 임금 130,000원(합계 3,6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인에 대한 합계 임금 22,3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주)D의 실제 대표인 G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특정인을 명목상으로만 대표이사로 등기하여 두고 그를 회사의 모든 업무집행에서 배제하여 실질적으로 아무런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대표이사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주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경영담당자인 사용자라고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