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197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부터, 나머지 2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