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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6.04 2019가단644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1.부터, 나머지 2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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