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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23093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D가 원고로부터 215,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가. 피고 B, D는 별지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2012. 11. 8. 원고가 피고 D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가)부분 점포(외곽 18호) 15㎡(이하 ‘18호 상가’라고 한다)와 같은 도면 ㉢, ㉣, ㉤, ㉥, ㉢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하는 선내 (나) 부분 점포(외곽 19호) 10㎡(이하 ‘19호 상가’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1. 1.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D는 위 19호, 20호 상가가 아닌 다른 상가를 임차하려고 하다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원고는 이러한 손해의 존재를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D는 위 임대차보증금 215,000,000원을 피고 D가 지급받아야 할 위 손해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 B은 18호 상가에서 ‘E’라는 상호명으로 자수제품 도소매업을, 피고 C은 19호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피고 D는 위와 같이 위 상가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 C이 종전 임차인과 사이에 맺은 전대차약정상의 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피고 B, C은 현재까지 각 18호, 19호 상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017. 3.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재계약시 월임대료를 쌍방 합의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계속적으로 점유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이제 2017. 6. 30. 기간이 만료되므로 2017. 5. 31.까지 재계약 의사를 밝혀주고 그 기간 내에 재계약의사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은 아래와 같은 요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2. 수신인은 A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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