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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6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1,79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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