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11612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1,79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4,351,792원과 이에 대하여 1996. 12. 31.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