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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 30.자 91마772 결정
[회사정리절차개시명령][공1992.5.1.(919),1266]
판시사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기각결정에 대한 불복기간

판결요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재항고인

주식회사 대도상사 보전관리인 한동성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서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 제47조 제1항 )을 하는 경우와는 달리 공고( 회사정리법 제11조 )하도록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불복은 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주일(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414조 ) 내에 하여야 할것이다 . 원심이 위와 같은 견해에서 재항고인의 항고를 불변기간인 1주일이 경과되었다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결정에 회사정리법 제11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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