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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2.19 2013고단608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2. 5. 24. 14:00경 안동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펜션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펜션에 침입한 후, 피해자 C(남, 47세)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스팀청소기 1개, 시가 3만원 상당의 헤어드라이기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3. 21. 00:4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위 펜션에 침입한 후 피해자 C(남, 48세) 소유 시가 9만원 상당의 쌀, 시가 40만원 상당의 밥솥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베개 및 이불, 시가 15,000원 상당의 휴지, 시가 10만원 상당의 진공청소기, 시가 3만원 상당의 세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관련, CCTV 분석 등, 절도 현장 사진 촬영, 추가 범 행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 기재 범행으로 형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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