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3. 1.부터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조합( 이하 ‘ 피해자 D 조합’) 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며 여신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0. 10. 9. 피해자 D 조합에 입사하여 2011. 1. 1.부터 D 조합의 상무로 근무하며 여신 관리 및 중간 결재 업무를 하였다.
‘E’( 이하 ‘E’) 는 2014. 1. 13. ‘F’( 이하 ‘F’) 소유인 구미시 G 토지( 이하 ‘ 이 사건 임야’) 의 등기 명의 인을 F에서 E로 변경하는 등기 명의 인 표시변경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와 H 소유인 구미시 I 토지 및 건물( 이하 ‘ 이 사건 담보 부동산’) 을 교환하면서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E는 2014. 1. 28. 피해자 D 조합로부터 이 사건 담보 부동산을 담보로 8억원을 대출 받았다가 2014. 3. 10. 대출금 중 6억원을 상환하고 2014. 3. 31. 3억 6,000만원을 추가 대출 받고 2014. 10. 20. 2억 2,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H의 채권자인 J 조합이 2014. 4. 11. 이 사건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 원상회복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 을 피보전 권리로 한 가처분 등기( 이하 ‘ 이 사건 가처분 등기’ )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0. 20. 위 2억 2,000만원 대출이 취소되었다.
‘K 조합 여신업무규정 ’에 따라 피고인들은 여신 업무를 함에 있어 법인격 없는 종중재산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취득할 수 없고, 담보물 취득 시 경제적 효용성, 환가 처분의 용이 성, 법규상 규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담보물에 가처분 등 기가 경료 되어 있는 등 담보물의 환가 내지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사정이 확인된 경우 가처분 등기의 내용 및 관련소송 진행 경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가 대출 실행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