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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24 2014가합206413 (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대구 동구에서 D 등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소유자였다.

상속인으로는 남편인 F과 전 남편의 아들인 원고가 있고, 피고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유방암으로 인하여 서울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회생가능성이 없어 2012. 2. 13.경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G병원으로 병원을 옮겨 보존적 치료를 받으며 입원해 있다가 2013. 3. 14. 사망하였다.

다. 망인은 2011. 8. 31.경부터 피고 유진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피고 회사의 직원인 H에게 주식거래를 일임하고 있었는데, G병원 입원 무렵 피고 회사에 개설된 망인의 계좌(계좌번호: I,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는 합계 942,772,985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이 있었다.

그런데 2012. 2. 16. 이 사건 계좌의 인감(서명)이 망인의 서명에서 망인의 인감도장으로 변경되었고, 2012. 2. 17.부터 2012. 2. 27.까지 B의 출금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에서 합계 942,772,985원이 이체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하고 아래 각 항목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표 순번 ’라 한다.)와 같다.

순번 일시 내용 금액(원) 1 2012. 2. 17. 농협 대곡지점(계좌번호 J)으로 이체 350,896,383 2 2012. 2. 17. 300,563,424 3 2012. 2. 21. 30,093,008 4 2012. 2. 27. 농협 F 계좌(K)로 이체 11,079,770 5 2012. 2. 27. 농협 L 계좌(M)로 이체 1,500,000 6 2012. 2. 27. 농협 F 계좌(K)로 이체 15,652,940 7 2012. 2. 27. 기업은행 망인 계좌(N)로 이체 232,987,460 합계 942,772,985

라. 망인은 2011. 3. 14.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주거 목적으로 대구 동구 O 103동 1204호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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