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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합107689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G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0,900/16,432,695 지분에 관하여 201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L(2014. 11. 18.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남편인 망 M(2007. 10. 17. 사망)와 사이에 N, O, P, 원고 A, B, C, D, E, 피고 G, Q 등 10명을 자녀로 두었고, 피고 H, I은 피고 G의 자녀들이며, 피고 J, K은 Q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2. 3. 20. 피고 G에게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지상 목조기와 단층주택도 증여하였으나, 감정인의 R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는 현재 노후된 폐가로 경제성 등이 희박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 이를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다툼이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자신의 소유지분(3/23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Q, 피고 J, K에게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지분(3/23지분) 중 각 1/3씩(1/23지분) 증여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H에게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지분(1/2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I에게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이 소유지분(3/23지분, 별지4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전체 지분) 및 전주시 덕진구 S 도로 46㎡ 중 소유지분(3/23지분)을 각 증여하고,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증여’라고 한다). 한편, 전주시 덕진구 S 도로 46㎡ 토지는 2015. 2.경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인해 전주시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다. 망인은 생전에 농협 계좌(T, 이하 ‘망인의 농협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망인의 장남인 피고 G은 망인과 함께 생활하기 시작한 2007. 12. 1.경 이후부터 위 계좌 통장을 보관하면서 예금을 인출하여 집행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망인이 2009. 4.경부터는 Q와 생활하였으나, 위 계좌 통장은 계속하여 피고 G이 관리하였다), 망인의 농협 계좌에는 2008. 9. 1.부터 2015. 4. 28.까지 합계 658,343,824원이 입금되고, 합계 65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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