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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67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12. 25. 14:00 경 울산 중구 남외동 754에 있는 동천 체육관 농구장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시가 150,000원 상당의 농구장 입장권 10매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 농구장 표를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한 두 장 줄 수 있느냐.

” 고 말하며 손을 피해 자의 어깨에 올려 피해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농구장 입장권 10매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피해 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를 변제한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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