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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나6840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00. 7. 10.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0가단32912호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0. 7. 26.과 2000. 10. 14. 각 답변서를 제출하고 2000. 12. 19. 증인신청을 하는 등 응소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1. 3. 14.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2001. 3. 23.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는 2015. 7. 20. 제1심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015. 7. 2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법원에서 응소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사실과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 아니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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