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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노278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자이던 주식회사 C는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C의 자금사정은 매우 좋지 않은 상태였고, 2012. 7.경 이전에 완공된 각종 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이 약 150억 원 정도에 이르는 상태였으며(수사기록 168쪽), 금융권으로부터 신규대출이 어려워 사채까지 사용하는 형편이었다

(수사기록 173쪽). ②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당시 주식회사 C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4억 원 가량을 출연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해결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인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의 임금 5,400만 원 가량(근로자 20명)을 지급하지 못한 범죄사실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127쪽 이하, 수사기록 168쪽).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식회사 C에 공사대금이 입금되더라도 미지급된 다른 공사대금에 충당하다

보면 2~3일을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 사건 ‘H 조경 공사‘의 공사대금도 그러한 용도에 모두 사용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172쪽). ④ 주식회사 C가 위와 같이 주식회사 J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미 완공된 다른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현장 근로자들로부터 항의가 잇따르자 참다못한 주식회사 J이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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