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9. 15.경 서울 마포구 F, 3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에서 수주받은 I 사이트의 웹 퍼블리싱 업무를 맡길테니 업무를 수행하여 달라, 용역비 1,300만원은 H로부터 웹 퍼블리싱 대금을 받아 이를 지급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개인채무가 1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이자 약 2-300만원, 사무실 임대료 등 회사운영비를 현금서비스를 받아 돌려막는데 급급한 상태여서 H로부터 웹 퍼블리싱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경까지 I 사이트의 웹 퍼블리싱 업무 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 1,30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과의 통화내용, 문자 송수신 내역
1. I 결제내역 소명자료 편취의 범의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웹 퍼블리싱 용역계약의 지급기일이 도래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변제 자력이 충분하였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민사상 조정이 이루어져 실제로 용역대금 중 상당부분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고 지급능력도 충분하였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