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정정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3. 10. 경부터 2017. 3. 21. 20:05 경까지 부산 연제구 B 오피스텔 1121호를 임차하여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6만 원을, 종업원이 8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121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E에게 안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1. 경부터 2017. 4. 4. 00:50 경까지 부산 연제구 F 오피스텔 1820호를 임차하여 ‘G’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사이트 ‘D’ 등을 보고 연락해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받아 피고인이 5만 원을, 종업원이 9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 1820호에 대기 중인 종업원 H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J,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단속 경위, 현장사진, 압수된 휴대전화사진 첨부, 성 매수 남 확인)
1. 각 경찰 내사보고( 성매매업소에 대한 첩보수집, 현장 단속 경위 및 사진에 대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