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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4 2020나2008652
대여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5행의 “이 법원”을 “제1심”으로, 제16행의 “한다)에”를 “한다), 제1심 증인 D, F의 각 증언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제20행의 “나타났다.” 뒤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세 명의 감정인에게 사적으로 의뢰하여 필적을 감정한 결과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결과와 달리 그 세 건의 감정에서 모두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E’라는 필적이 피고의 필적과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① 을 제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증 원본 및 시필 원본에 기하여 감정이 이루어진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과 달리, 위 사감정들은 모두 이 사건 차용증 사본 및 제1심 감정 당시의 시필 사본에 의하여 감정이 이루어졌고, 위 감정인들은 ‘감정대상이 사본이어서 필기 조건과 시기에 따른 차이 및 개인 습성을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거나 ‘감정대상이 사본이어서 일부 필압 및 중복된 필획의 선후 관계 등은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위 사감정들과 달리 제1심 법원에서의 필적감정은 원고와 피고의 의견진술권이나 절차참여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실시된 것이며, 제1심 감정인 D은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자신의 판단 근거로 '피고의 평소 글씨체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시필에서의 필체에 비추어 항상성이 낮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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