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6. 12.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3고단1124』
1. 피고인은 2013. 8. 29.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470-1에 있는 ‘콜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이천한우방’ 앞 도로까지 약 230미터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단1258』
2. 피고인은 2013. 10. 13. 2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창전동에 있는 양정빌딩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홀리스 커피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12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3고단125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