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323,44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31.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D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와 피고를 두었다.
나. D은 2016. 7. 30. 사망하였고, C은 2018. 3. 22. 사망하였다
(이하 C을 ‘망인’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생전에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받음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상속인의 확정 피고는, 원고가 망인과 D의 친자가 아니고 망인의 조카이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서울가정법원 2018드단319583)를 제기하였으나 2018. 12. 6. ‘망인, D과 원고 사이에 양친자관계가 형성된 이상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이 내려졌고, 항소기각, 상고장 각하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에 포함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액{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