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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6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역사거리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올란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적발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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