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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5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자동차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으로, 2013. 12. 25. 04:46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영구삼퍼센트(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강남역 부근에서 서초구 서초동 1715-9번지 앞까지 위 차량을 약 3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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