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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23 2019고단57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호프집 손님인 B을 알게 되었고, B이 한글을 잘 알지 못하고 은행 거래 등도 잘 하지 못함에도 노동일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입이 있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B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위 돈을 입금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에게 “오빠가 현재 C은행 통장에 있는 돈을 헤프게 사용하고 있고, C은행 통장에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으니 오빠가 사용하지 않고 있던 D은행 계좌에 돈을 이체하여 저축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글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실제로는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의 D은행 계좌로 이체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6. 3. 6. 13:1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D은행 ATM기에서 B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C은행 통장(계좌번호 F)에 연결된 C은행체크카드(G)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마치 B의 D은행으로 이체하는 것처럼 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50만 원을 이체시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0,32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3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D은행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C은행 예금거래 내역서 사본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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