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14 2018고정107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30. 14:00 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하나은행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하루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 B),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6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