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정747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수학담당 강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2:00 경 위 학원에서, 수강생인 피해자 E( 남, 13세) 이 수업 중에 떠드는 것에 대하여 수차례 주의를 주었음에도 계속해서 떠든다는 이유로 길이 30cm 가량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 체벌규정’ 등 관련 서류 및 범행도구인 회초리 촬영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폭행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은 약 20여 년 전 이종 범죄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이 30cm 가량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들어 막자 피해자의 왼쪽 손과 오른쪽 팔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기록에 나타난 폭행의 방법과 그 부위, 폭행 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