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10. 7. 02:5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일행과 함께 위 D에서 나오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으면서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며 거부하고 피해자의 일행도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과 팔을 잡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의 손과 팔을 잡으면서 끌어당기다가 그 일행인 피해자 F(22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끌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하면서 위 D 종업원 G, 피해자의 일행인 E 및 길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애 미 없는 새끼, 어머니 살아 계시냐,
씨 발 새끼!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1 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