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0. 경부터 인천 부평구 C, 1동 709호에서 동거하며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관계이고, 피해자 D( 사건 당시 10세) 는 피고인 A의 친아들로 평소 보령시 E에 있는 친할머니 댁에서 생활하다가 2015. 7. 경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위 피고인들의 집에 오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22. 15: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친딸인 F의 친구 집에서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약 50회 가량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7. 28. 18: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연번 1, 4, 5, 7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2. 18: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대나무 회초리로 피해자의 머리, 발, 엉덩이, 손바닥 등 온몸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7. 27. 18:0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연번 2,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폭행 일시 수정 및 확인)
1. 전원 소견서, 피해 아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