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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38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7. 경북 청도군 J에서 피해자 K 소유의 경북 청도군 J 전원주택(대 1,033㎡ 및 일반목구조 일반목구조지붕 2층 단독주택 1층 단독주택 162.69㎡, 2층 단독주택 110.03㎡, 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이라 한다)과 피고인 소유의 구미시 D 소재 사우나건물(대 517㎡ 및 동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지붕 4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지하 1층 노래연습장 132.02㎡, 지하 1층 일반목욕장 156.31㎡,1층 소매점 49.41㎡, 1층 소매점 51.29㎡, 1층 휴게음식점 12.41㎡, 1층 일반목욕장 24.45㎡, 2층 일반목욕장 359.76㎡, 3층 체력단련장 359.76㎡, 4층 일반목욕장 359.76㎡, 이하 이 사건 사우나건물이라 한다)과 서로 교환하는 내용의 부동산교환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각각 융자금, 설정금 및 전세보증금을 안는 방식으로 포괄 양도양수하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추가 대출금(미래저축은행 건) 70,000,000원을 피고인이 상환하며, 기타 비품비는 30,0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이 대출 실행시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계약을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 그런데 그 후 G가 2011. 2. 1.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우나건물과 G 소유의 서울 서초구 E건물 101동101호(192.63㎡, 이하 E아파트라고 한다), G의 모(I) 소유의 서울 양천구 F아파트 C동 703호(149.48㎡, 이하 F아파트라고 하고, E아파트와 F아파트를 모두 칭할 때는 이 사건 아파트들이라고 한다)와 서로 교환하면 F아파트는 등기이전하여 주고 E아파트는 매매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는 제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2. 2.경 피해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2011. 2. 3.경 위 J 전원주택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되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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