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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2 2018구합69654
용도변경허가 신청 반려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7.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성남시 수정구 C 대 2,99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55.97㎡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8. 5. 3.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18. 원고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보완서류 미제출 사항] 건축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시정명령: D] 미이행(이하 ‘제1처분사유’라 한다) 하수도법에 근거한 공공하수도 연결계획서 제출(이하 ‘제2처분사유’라 한다) - C외 1필지는 기반시설(공공하수도)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허가 및 준공된 사항이며, - 당초 공공하수도가 없는 지역에서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개발행위허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 및 이 사건 조례 제22조 제1호 다목에 따라 허가가 불가한 사항이므로, - 현재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할 시에는 이 사건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접합이 필요함 보완요구사항: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에 따른 하수도법에 근거한 공공하수도 연결계획서 제출

라. 이 사건 건물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량 50㎥/1일)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시 예상 오수발생량은 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오수처리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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