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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87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9: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극장 발권창구에서 피해자 D(21세, 여)이 자신에게 VIP회원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료인 E과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저 쌍년은 왜 저러는 거야. 저 년 모가지 따버린다.

다 죽여버려야

돼. 내가 저년 잘리게 한다.

저 쌍년 그냥 해주면 되는 거지.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17. 피해자 D이 고소를 취하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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