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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가단10594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김해시 C건물 2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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