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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가단323889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4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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